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10. 1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1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아들인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 모두를 가리켜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함께 광주시 D 소재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시설물ㆍ집기류 일체와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권리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는 ‘피고 등은 이 사건 식당 소재지 반경 40km 이내의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 또는 동일한 업종(초밥)의 식당을 개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6. 5.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경부터 광주시 F 소재 건물에서 ‘G’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피고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중인데, 피고식당은 최초 2017. 3. 27. 피고의 전 남편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다시 2017. 4. 14.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피고식당과 이 사건 식당 사이의 거리는 약 10.7km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상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가 매출하락 등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등은 이러한 배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상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