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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65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9.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교육을 받고 2012. 10. 2. 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피고에게 보험모집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에서 정한 각종 수수료(수당 내지 지원금)를 지급하되, 만일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기지급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환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2. 9.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300만 원, 보험기간 2012. 10. 2.부터 2013. 10. 31.까지(395일), 보증내용 참가인에 대한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연 6%)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3조 제1, 2항 참조). 3) 피고는 2012. 11. 30.경 참가인으로부터 해촉되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로부터 환수해야 할 수수료 합계는 2,728,975원이었다. 4) 참가인은 피고가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30. 참가인에게 보험금 2,728,9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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