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 동 3203호에서 편백나무 산삼 찜 질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 C에게 “ 내가 산삼 찜 질기를 만들고 이에 관한 ‘ 효소 1,000년’, ‘D’ 라는 정식 회사가 있다.
대한민국 특허등록이 된 이 산삼 찜 질기를 구입하면 대박이 난다.
대박이 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
” 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산삼 찜질시스템을 체험하게 한 후 물건 구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산삼 찜 질기는 다른 회사가 제작한 산삼 찜 질기였고, 피고 인은 산삼 찜 질기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목수와 함께 작업장에서 직접 목재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만든 조잡한 산삼 찜 질기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6. 경 30만 원, 같은 달 31. 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서비스 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