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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5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찜질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찜질 방은 편백나무 톱밥에 쌀겨, 효소 등을 섞어 발효시킬 때 발생하는 발효열을 이용한 소위 ‘ 편백나무 효소 찜질’ 을 하는 곳으로,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고객의 피부에 발효열이 직접 닿는 방식이고 발효열은 최고 섭씨 65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발효열의 특성 상 사람이 온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수시로 온도를 확인하고 고객이 뜨거움을 호소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는지 살펴 찜질을 중단시키는 등 고객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6. 11. 12:00 경 위 찜질 방에서 고객인 피해자 F가 편백나무 효소 찜질을 받으면서 다리가 뜨겁다고 호소하자 “ 혈액순환이 안 되 서 그런 거니까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면 된다” 고만 말했을 뿐 온도를 확인하고 화상의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 찜질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부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첨부)

1. 진단서

1. 일자별 피해 부위 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시로 온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업무상과 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찜질은, 이용객이 반팔ㆍ반바지를 입고 톱밥이 가득 차 있는 찜질 통 안에 누워 있으면, 위 톱밥에 효소를 섞어 자연 발효가 될 때 발생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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