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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47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욕장 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4.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인천 서구 C, 2 층 202호에서 상호 D 찜질 방, 영업장 면적 90㎡ 규모에 효소 찜질용 탈의실, 발한 실, 찜 질기, 샤워실 등 목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 인 당 20,000~30,000 원을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목욕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보건복지 부 질의 회시 내용

1.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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