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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1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은 편백나무 효소 찜질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⑵ 피해자의 화상이 편백나무 효소 찜질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 외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 방의 홍보물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찜질을 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다리의 정강이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 흔적이 외견상 확연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위 수술을 받은 흔적을 보고도 피해 자로부터 다리를 다쳤다는 정도의 말만 듣고 찜질을 하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부위가 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부위와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찜질이 금지된 손님을 확인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찜질 방에서의 찜질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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