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6:1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사거리를 불곡사사거리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5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미합의, 한편, 피해 차량이 오토바이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 초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