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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3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92-11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좌측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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