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0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46경 피해자 B이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작성한 제목 '안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안녕합니다'인 글에 대하여 2013.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아이큐 저질이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거야 넌 안녕해 좋겠다 너만 잘먹구잘살아라 대구 ㅋㅋ 쯔ㆍㆍ'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거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의 네티즌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댓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피해자의 거주지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네티즌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