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의 임차인, 피해자 C는 임대인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경부터 월세를 내지도 않고 집도 비워 주지 않아, 피해 자가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6. 10:5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교회 예배당 내에서, 신도들 50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C 가 셋방 보증금을 한 푼도 안 주고 강제로 나를 집에서 내쫓을려고 한다.
”라고 큰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6 가단 37496 건물 명도 판결문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배를 보는 교회당 내에서 신도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방 실 명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