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5고정9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1:1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횡령으로 기소 중지가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하는 F 회사가 위 D에 납품한 기계에 대하여 법원 감정을 하기 위하여 모인 법원 감정인 G, D 직원 H 등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돈 떼어먹었다.
횡령으로 기소 중지 되었다.
“라고 수회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