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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7고정2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감으로서 경기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팀장이고, 피해자 F은 경위로서 같은 팀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0:10 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112 신고 출동 사건 처리 관계로 언쟁이 되자 경장 H 등 여러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범죄사실에 넣으라

면 넣지 말이 많아, 당신 말이야 형사 출신 맞아, 그러니까 징계 쳐 먹고 형사계에서 쫓겨났지, 당신 대장 빽 믿고 기초수사 이 따위로 했냐.

” 고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일부 발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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