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5고정22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2:07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손님 2명과 매장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딸인 F과 사귄 사실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 딸 년 만나서 바람 피고 다녔냐.
네 가 우리 딸을 만나서 가정을 파탄시켰으니 나도 너희 엄마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고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D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딸 F의 이혼소송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으로 종국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