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본오지구대’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