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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194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월 310,000원의 급여를 약정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독서실의 총무로 2016. 8. 22.부터 2016. 12. 18.까지 근무하였다.

② 원고의 지정된 근무시간 전체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2016년 6,030원)은 2016. 8.분 443,205원, 2016. 9.분 1,139,670원, 2016. 10.분 1,305,495원, 2016. 11.분 1,269,315원, 2016. 12.분 801,990원 합계 4,959,675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2016. 8.분 100,000원, 2016. 9.분 310,000원, 2016. 10.분 310,000원, 2016. 11.분 310,000원, 2016. 12.분 180,000원 합계 1,2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실지급액의 차액인 3,749,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피고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고 원고가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인 점, 원고는 계약 조건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후 이의 없이 근무한 점 및 독서실 사업의 열악한 현실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보통 월요일 ~ 금요일 : 13:00 ~ 20:00, 주말에는 하루 혹은 이틀을 2교대로 상황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야간에 근무하였음)에 출근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안내, 전화응대, 청소, 음료 비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 31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받은 사실, ③ 원고가 다른 총무들과 근무시간 변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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