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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5. 22. 선고 2008나22426 판결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행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41329 (2008.11.27)

제목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행위임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 가항 제6행 끝부분의 '85,392,8100원'을 '85,392,81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41329 (2008.11.27)]

주문

1. 피고와 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28. 체결된 매매계약을 7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변○환은 2006.2.15.부터 2006.11.15.까지 부산 ○구 ○○동 1379-○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는 변○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액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서 2007.2.경 변○환에 대하여 2006년 1기분(과세기간 1.1.부터6.30.) 부가가치세 67,879,970원(가산세 6,490,688원)을 2007.2.28.까지 납부하도록 경정 부과하였고, 변○환은 2008.11.11.경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85,392,81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변○환과 피고 사이의 매매

(1) 변○환은 2005.11.1.ㅓ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2006.10.28.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6.11.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1.11.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6.11.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면서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을 변제하고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변○환의 자력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변○환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2001.11.30.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가가 8,500만원이었고, 한편 변○환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한 2005.11.1.자 7,000만원 차용금채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000만원 대출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3, 4, 6 내비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사상농협 학장지점장, 국민은행 대연동지점장, 국민은행 부산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변○환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10.28. 이후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변○환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인 2006년 1분기에 허위의 매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이후인 2007.2.경 허위 매출 신고가 확인됨으로써 경정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성립된 부가가치세채권은 당초 2006년 1분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말일인 2006.6.30.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변○환에게 부과된 위 67,879,970원의 부가가치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과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환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한 7,000만 원 차용금채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2,000만 원 대출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변○환에 대한 61,389,285원 부가가치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61,389,285원 부가가치세채무 역시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변○환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151,389,285원(= 7,000만원 + 2,000만원 + 61,389,28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변○환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아파트의 2001.11.30. 시가가 8,500만원이었으며, 감정인 목○혜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2008.10.1. 시가가 9,2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변○환의 채무액, 이 사건 아파트의 2001.11.30. 및 2008.10.1 각 시가를 고려할 때, 변○환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11.10.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변○환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7,000만원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환이 2005.11.1.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 7,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2,000만원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시가 8,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게 되었을 뿐 피고는 위와 같은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환은 2006.2.15.부터 운영하던 게임장을 2006.11.15. 폐업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는 변○환의 여동생의 남편이고, 변○환이 2005.11.1. 피고로부터 차용한 7,000만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10.28.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운영하던 게임장을 폐업하기 불과 18일 전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사상농협 학장지점장, 국민은행 대연동지점장, 국민은행 대연동 지점장, 국민은행 부산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따라서 변○환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변○환의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0만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2008.10.1. 시가가 9,200만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9,200만원에서 변○환의 사해행위 이후에 변제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000만원을 공제한 잔액 7,200만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 한도가 된다.

(3)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9.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취소 채권자인 원고의 조세채권액은 2008.11.11.경 85,392,810원으로 위에서 인정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인 7,200만원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변○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7,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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