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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182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2012. 1. 26.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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