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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7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부로서 인출책의 역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박빚 등을 갚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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