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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합12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감정의뢰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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