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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9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배우자인 C의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9: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8:00경까지 그곳 거실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는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깨어나 몸을 비틀면서 팬티와 바지를 다시 입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유사강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자료(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단톡방),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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