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43327
추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5,000...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5. 5. 20. 소외 주식회사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소재 H 신축공사 중 유리 및 창호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70,000,000원에서 6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5. 12. 1.까지 소외 회사에 그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항 공사‘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3. 7. 2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창원 I 신축공사 중 유리 및 창호 공사계약(공사금액 307,560,000원) 및 자재구매계약(126,940,000원)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1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중 387,719,713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나.항 공사‘라 한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7302호로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 188,003,470원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 B, C 등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발생하는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 B에 대하여 45,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46,780,28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1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이 사건 가.

항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4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