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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원 서부 경찰서 L 지구대 경찰관에 의하여 수원 서부 경찰서로 연행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려고 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하여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체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의 동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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