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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2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06: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4-96 인근 봉림교 교차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관천로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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