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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4.26 2019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하였고, 피고인 B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A은 C 오토바이를 업무적으로 운전한 자이며, 피고인 B은 D 쏘나타 택시를 업무적으로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로사거리를 E초등학교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따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서 직진하여 위 사거리의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한 과실로, F 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의왕시 F아파트에서 E초등학교 방면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따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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