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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1 2016허622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갱폼 안전 인양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7. 28./ 2009. 4. 2/ 제89261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폼(12)의 외측에 수직으로 설치된 수직부재(1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상기 외부폼(12)의 상부로 인양고리부(21)가 돌출되게 상기 수직부재(11)에 고정 설치된 인양고리부재(20);를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수직부재(11)의 양측에 설치된 상하부 가이드부재(11a)(11b)(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가이드부재(11a)(11b)에 끼워지게 설치되어 상부의 안전고리부(31)가 상기 인양고리부(21)의 하부에 인접하게 위치하는 안전고리부재(30)(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수직부재(11)와 교차되게 횡 방향으로 고정볼트(40)에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된 안전커버(32)(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안전커버(32)와 가이드부재(11b)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50)(이하 ‘구성요소 5’);를 구비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안전 인양시스템 청구항 1은 사건 특허발명의 유일한 청구항이다. 따라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의미한다.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갱폼 안전 인양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크레인에 갱폼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볼트를 풀어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양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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