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9. 20: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4,900달러(한화 530만원 상당), 휴대폰 1대, 현금 10만원 등 합계 54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성북구 E, B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근처에 있던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500만원 상당, 금목걸이 18K 6돈 100만원 상당, 45,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20만원 상당 갈색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6,2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압수품,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피고인의 족적 사진)
1. 수사보고(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