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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6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9층(가산동, 알에스엠타워)에 있는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B 2009년식 SM7 RE 차량의 구매대금 대출의 연장을 위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금융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구매대금 연장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 13,180,000원, 대출기간 24개월(2013. 2. 26. ~ 2015. 2. 25), 이율 연 8%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차량은 2009. 4. 3.경 저당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C 및 D, 채권가액 2,600만 원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2013. 1.경 피고인의 아들 E의 교통사고로 병원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7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근저당권자가 위 차량에 대한 담보의 실행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대출 재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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