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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3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엘티300자산관리대부는 2014. 6. 11.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자산양수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2로 30(가산동, 알에스엠타워9층)에 있는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CUBE S C"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 2,260만 원에 대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2,2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 2.경 피해자로부터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두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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