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시가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생긴 저지대 물웅덩이에 위험방지시설을 아니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부로 한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저지대가 생기게 하고 그 저지대에 형성된 웅덩이에 대하여 배수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을 전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관계로 그 웅덩이에서 주민이 실족 익사하였다면 그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인이 1976.5.31. 12: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영동 제2지구, 제3지구 608부럭내의 그 판시와 같은 지점을 둘러싸고 형성된 약 400평 가량의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시는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일부로 위 608 및 609부럭 등의 매립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한전척공사로 하여금 피고시의 설계에 따라 시공토록 하여 1972.3.25 공사를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데 피고시의 계획으로는 원래매립공사를 표고 38.46미터(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한 높이)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관계로 표고 32.58미터까지만 매립하도록 하여 그 주위의 613, 614부럭보다 3 내지 4미터 가량이나 낮아 웅덩이가 형성될 우려가 있었고, 실지로 이건 익사사고가 발생한 약 1년전부터 깊이 약 3.4미터 정도의 웅덩이가 형성되었고, 또 피고시는 이 지역을 더 높여 주위땅들과 높이를 같이하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고인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음은 물론 주거지역에 생긴 깊은 웅덩이이므로 사람들이 접근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위험방지시설도 한 바가 없고, 위 망 소외인은 이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주택가에 살고 있어 사고 당일 다른 아이들과 이 웅덩이 주변에서 놀다가 실족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그 주변 다른 토지보다 낮게 시공하여 저지대가 생기도록 하고 그 저지대에 물이 고여서 형성된 웅덩이에 대하여 물을 빼는 배수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 등을 전연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음에 연유하여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위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한편 이건 사고는 이건 사고당시 4세에 불과한위 망인을 위험한 웅덩이 근처에서 놀도록 방치한 간호의무자인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를 이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금 3,738,282원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상손해액을 금 2,700,000원, 위자료를 각 500,000원씩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서, 원심이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 웅덩이가 영조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시의 영동구획정리사업의 일부로 한 그 608 및 609부럭의 매립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그 주변 다른 토지 보다 낮게 하여 저지대가 생기도록 하고, 그 저지대에 물이 고여 형성된 웅덩이에 대하여 배수시설이나 위험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피고시 소속 그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지임이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와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상계를 과소하게 하였다는 소론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