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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60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58]
판시사항

사고 당시 6세 남짓된 망인이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웅덩이를 방치한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부모의 과실을 60%로 평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6세 남짓된 망인이 물웅덩이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웅덩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물이 상당한 깊이까지 고이도록 방치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부모의 과실을 60%로 평가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답 820평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중 홍천·서울 간 국도에 연결된 도로와 마을진입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분 약 30평(이하 이 사건 사고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가 위 주변도로들이 개설된 1976. 4.경부터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항상 깊이 약 1.6m 정도의 물이 고여 있게 된 사실, 망 소외 1은 1996. 4. 11. 13:30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의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위 고여 있던 물에 빠져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부분에는 고인물을 빼거나 위 마을진입로와 접한 부분에 사람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 및 동생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1976. 4.경 이 사건 사고 부분을 모곡 2리에 증여하고 인도하여 그 때부터 모곡2리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깊이까지 물이 고이도록 방치하였고, 위 마을 진입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위 부분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책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위 망인의 이 사건 익사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 자신의 과실과 사고 당시 6세 남짓한 위 망인을 위험한 물웅덩이 근처에서 놀도록 방치한 원고 1, 원고 2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지임이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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