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2:45경 영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성기를 꺼낸 후 그곳을 지나가던 C(가명, 여, 56세)를 향해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현장 지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