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0:48경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점’과 그 옆 건물인 ‘D약국’ 사이 공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8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0:41경 경산시 F에 있는 ‘G사우나’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8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