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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7 2016나507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4. 피고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중략) 단,

1. 권리금은 인정 못한다.

2. 나갈 시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차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초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단7472호),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6. 3.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월 차임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렌트카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정 성립 이후 불경기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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