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426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성명불상자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설경마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A을 도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2019. 11. 2. 13:35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 PC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일주일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 사이트(E)를 받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베팅사이트(F, G, H)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전국 경마장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주면서 베팅하도록 하여, 베팅한 회원 중 적중한 경우 적중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 11. 1.경부터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