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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118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처를 1년 5개월간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다량의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삶을 이어가던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여 심리적 안정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의 권고형의 범위(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3년~5년(감경영역)]에 따른 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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