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까지는 편취의 범의를 다투다가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거의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고인으로서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도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3년여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 - 4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