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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6 2012노268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강남범서방파’에 가입하고, DL, BW과 공동하여 피해자 DO에게 치아파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Q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살인 범행은 피해자 DQ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 DQ의 유가족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 DO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로 부득이 공동상해 및 살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도 피해자 DQ을 주도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공동상해 및 살인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의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남범서방파’에서는 탈퇴한 점, 그 밖에 공동상해 및 살인 범행을 주도한 DL, BW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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