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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합5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천 조각 2개(증 제1,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6:00경 피해자인 처 C(여, 67세)이 뇌동맥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고대구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매와 전신마비 증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D요양병원, E요양병원 등 요양병원을 전전하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 2015. 1. 22. 12:45경 서울 구로구 H, 10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위 집에 있던 광목천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또 다른 광목천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번 돌리고 양손으로 천의 양 끝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처가 치매와 전신마비 등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처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삶을 이어가던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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