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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3.선고 2015고합59 판결
살인
사건

2015고합59 살인

피고인

황○○ ( 45년생, 남 )

검사

유병국 ( 기소 ), 김창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 ( 국선 )

판결선고

2015. 4.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천 조각 2개 ( 증 제1, 5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6 : 00경 피해자인 처 김○○ ( 여, 67세 ) 이 뇌동맥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고대구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매와 전신마비 증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A병원, B병원 등 요양병원을 전전하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15. 1. 19. 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 2015. 1. 22. 12 : 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위 집에 있던 광목천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또 다른 광목천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번 돌리고 양손으로 천의 양끝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 감경영역 )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처가 치매와 전신마비 등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처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삶을 이어가던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로 인한 가정 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은 1년 5개월간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다량의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경솔한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며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손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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