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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5 2019고정4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D”, "E", "F" 라고 전체 채팅방에 작성하므로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당시 채증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게임 시간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팅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단체 채팅창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우리 Hㅋ”라고 하여 피해자의 게임상 닉네임을 정확히 특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한 모욕적인 표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대면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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