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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7 2018고정2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B C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닉네임 ‘F‘)에 대하여 ’좆병신새끼 밑에 글쓴놈을 말한건데 공카에서 G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발정이 난 새끼답게 일단 끼어들고 보죠 좆병신새끼 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이트는 익명사이트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게임 ID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ID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사이트는 익명사이트이기는 하나, 위 글이 게재된 게시판은 ‘H’이라는 특정 게임에 관한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해당 게임을 오랜 기간 해왔고, 랭킹 1위를 달성하기도 하는 등 해당 게임 내에서 인지도가 있었으며, 해당 게임을 통해 만난 지인들과 현실에서 만나기도 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게임 ID를 밝히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해당 게임 내지 해당 게임 공식 카페(공카 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는바, 이는 해당 게임 ID를 사용하는 특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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