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 게시글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댓글은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댓글로서 작성되었고, ‘개진상, 년, 개지랄 떨다 역관광’ 등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고 실제 여러 사람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기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