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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99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08』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505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개발 및 제작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 로 게임상 credit으로 표시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는 모두 bank 점수로 바로 처리되고 게임 진행상 bank 점수는 credit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는 내용으로 E 게임기를 등급 분류 받은 이후에 ‘I /O 보드의 버튼을 이용하여 1 시간 당 이용금액이 3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credit 창이 없어 지고 아이템 창이 생기고 bank 창이 없어 지고 point 창이 생성되어 아이템을 소모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의 데모게임으로 전환’ 하는 내용으로 내용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4. 6. 19. ‘ 게임의 현저한 변경 및 전혀 다른 게임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변경’ 이라는 이유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반려 처분을 받고 2014. 6. 23.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위 게임기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위 행정소송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반려 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5. 1. 29. 피고 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하고 아이템 사용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투입된 지폐와 1:1 로 게임상 credi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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