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494] 피고인은 2019. 10. 15. 16:25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인 꼬지사께 오뎅나베 1그릇, 시가 4,000원인 소주 1병, 시가 4,000원인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601]
1.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23:5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일행이 온다”고 말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녹두빈대떡 1접시,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21: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겹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