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14:00 경 위 교정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자세 교정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등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위를 보고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인 2014. 4. 11.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5년 2 월경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다.
그 사이에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⑵ 피고인은 함께 E을 운영하던
G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허리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수사기록 38 면),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치료하던 중 59세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