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6. 11. 18. 경 포 천시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처리 결과, 청주 지검 2017 형제 5267호 사건 사경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