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경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150만원을 준다’ 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인근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고, 6개월 간 대여한 후 그 대가로 계좌 당 15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피의자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신협 계좌
1. 양도한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살아왔지만, 이 사건 범행은 누구라도 한번만 생각해 보면 위 위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에게 전자금융 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