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7 2016고단8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6:30 경 안동시 옥서 1길 50 안 동 옥동 우체국에서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대금의 10%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내역, 새마을 금고계좌, 우리은행계좌, 택배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