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4 2017고합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1:05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4. 3. 11:10 경 위 송정 IC 앞 도로에서 ‘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기어가 중립상태 (N) 임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기어를 주차상태 (P) 로 옮기자, F에게 “ 씨 발 놔 라, 내가 뭘 잘 못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기어를 다시 주행상태 (D) 로 옮긴 후 F을 차량에 매단 채로 약 3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 관인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