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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나45197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C, D, E은 부천시 원미구 F 시멘트 블록조 스래트지붕 단층 공장 20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A는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알류미늄 표면처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소외 H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부천시 원미구 I 1층을 J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K’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H과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8. H과 사이에, H의 사업장인 ‘K’의 건물 및 ‘K’ 내 기계, 시설, 공기구에 대하여 총 보험가입금액을 370,000,000원(공장 및 사무실 150,000,000원 시설 100,000,000원 기계 50,000,000원 공기구 7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4. 8.부터 2012. 4. 8.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5. 2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시설, 동산(재고자산)에 대하여 총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건물 30,000,000원 시설 30,000,000원 기계 30,000,000원 동산 10,000,000원), 화재대물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0. 5. 20.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비즈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2011. 10. 17. 05:3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중앙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K’ 건물로 번져서 위 ‘K’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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